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각자 소액주주들 중에 어떤 주주들은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인수합병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엄청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주주 간 파벌 싸움만 일으키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결국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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