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하라고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야가 뭔가 반론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토의도 해야 위헌성 있는 규정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법안들이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당의 어떤 정당 강령이나 정치 상황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법안들인데 그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하라고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원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