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결국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준 거지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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