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들의 활동을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균택 위원과 이건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2년 안쪽에 대리를 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도 그 업무는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걸 회피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들의 활동을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균택 위원과 이건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2년 안쪽에 대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데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질책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징계감이에요, 징계!」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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