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보통은 여와 야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대통령은 여당이니까 여당에 유리한 특검만 고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임명권은 어떻게 하더라도 국회에 주면 다수당한테 주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주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고 사법부에 주면 사법부가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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