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2026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가 불가피하게 지침과 매뉴얼로 했던 것,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 5일제, 아시다시피 2002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단체 보수 진영에서는 선동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도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노란봉투법 여쭤보겠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의 어떤 질적 전환을 꾀하고 이런 문제들의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는 방식으로 책임주의에 충실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행사해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않아 왔다,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 지금도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보수 진영의 주장들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교섭하다 날 샌다’, ‘산업현장 대혼란’, ‘불법파업 조장’, ‘산업 해친 악법’.
통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국회에서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했고 야간노동 등 안전보건 문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지시한 고 장덕준 님 산재 사망 은폐, 블랙리스트와 같은 취업 방해, 사업장 내 휴대폰 사용 등 기본적인 인권 사안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개선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초호황 상황에서 노사 교섭을 원만하게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또 심지어 단식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간부가 사측의 성실 교섭 약속을 믿고 단식농성까지 풀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노사 교섭을 계속적인 악화일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사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주요 기업의 관계자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위원회가 이번 감사에서 채택한 기업 증인들은 그 규모가 작거나 파장이 적은 곳들, 속된 말로 만만한 곳 위주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들은 예산·법령 관련 사항 교섭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아닌 공공부문 민간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교섭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요.
왜?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침의 문제점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구조적 통제’라는 상징적 용어를 통해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배력과 다른 매우 엄격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대한통운 판례에서도 수수료 관련해서 인정했어요, 교섭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노조들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노조들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화오션 아시지요?
지금 현재 고공농성 중인데 그럴 법도 한 것이 구노조법 상황에서 노동위·법원이 다 교섭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하에서도 노동위·법원이 다 교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 개선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책임을 따져 보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요청드린 한화오션의 경우 2022년 여름 ‘국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가 있었던 사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고 노동위와 법원이 모두 한화오션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교섭을 거부해 결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헌법상 노동삼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경위와 대책을 물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은 매번 국정감사 기간만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우리 장시간 노동 오명국가 벗어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과제 또는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행 노동 제도에 의해서 반도체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공정개발이나 수율 개선, 양산, 일련의 반도체 생산 과정들이 사실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실제 대상은 소득 상위 3%, 약 1.3·1.4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연 보수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억 3000 이상 자는 약 60% 정도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연 보수 1.3억 이상 자는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특별연장근로 신청한 대상자들 보면 1739명에 대해서 평균 노동시간이 주 49.9시간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80명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대상자를 보니까 주 46.3시간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노사 양측 간부들, 임원들을 다 불러서 순차적으로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가 주 40시간 중반대를 넘지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풀 캐파도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특별법 당시 논의 과정이 재연되는 것 같고 그 짧은 시간에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또 다시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특별연장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에다가 추가적으로 12시간 또는 그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쌍방울 봐주기의 일환으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유죄 혐의와 관련된 금감원의 방대한 자료들이 검찰에 의해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편향적인 자료와 진술들을 만들어 내고 기획한 그 결과하에서 사건들의 진상이 뒤틀리고 결국은 진실이 왜곡되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고 하는 의혹의 사건들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그런 결과들로 귀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동·위례·김용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이, 소위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수사팀이 왜 갑자기 교체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위 윤석열 사단이 더 이상 이재명 측의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1기 수사팀의 그 사정들을 인지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수사팀 교체에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결론하에서 수사팀 교체에 나서고 결과적으로는 없던 죄도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갔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배를 가른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든지 2박 3일 구치감 입감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이런 강압수사들도 다 드러났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자료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정보들이,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주요 자료들이 묻히는 이런 검찰의 행태들도 확인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쌍방울 봐주기의 일환으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유죄 혐의와 관련된 금감원의 방대한 자료들이 검찰에 의해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편향적인 자료와 진술들을 만들어 내고 기획한 그 결과하에서 사건들의 진상이 뒤틀리고 결국은 진실이 왜곡되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고 하는 의혹의 사건들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그런 결과들로 귀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7대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7대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자료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검찰 독재, 검찰정권이니 이재명 죽여!’라고 하는 윤석열의 권력 최정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국가기관들이 동원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우종 처장대행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소위 광주 횃불회 사건이라고 하는 용공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재심사건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 의뢰인, 피고인들은 이미 70대, 어떤 분은 돌아가셔서 유족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현장조사도 다녀왔고 이번 국정조사에 많이 문제됐던 쌍방울 관련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 등등에 대한 조사 과정인데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기괴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 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증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재판 법정에서 대북송금과 이재명 지사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아마 최종 발언을 이런 취지로 하셨던 것 같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만약 그때 당시에 국회든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된 수사 행태, 고문 행태, 조작기소 행태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하고 또 이후에 순차적으로 뇌물로 또 의율하려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동일 사건으로 중복 기소라 해서 공소 기각당했지요.
맞습니까?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제삼국 존재 증명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안 됐고 현출이 안 되면 법원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된, 검사가 선별적으로 얻어 낸 증거와 선별적인 진술만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부동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부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는 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조사를 다녀왔고요.
현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부당한 정말 반인권적이고 가혹한 수사실태들을 직접 국정조사 위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통상 현장조사나 현장시찰이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그 일정들은 위원장께서 모두발언을 하고 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실제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통상적인 절차조차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지사항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회법이나 국정감사·조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칭 청문회, 즉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집단이 진행하는 개별 정치행사에 불과하다.
이 개별 정치행사, 특히 내용이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맞서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및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이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이자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참석해서 일단의 발언을 하는 순간 정치운동 행위로서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밝히고요.
이 부분 또한 위원장님께서 소관 법무부장관께 분명하게, 엄중하게 조치를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은 검찰청법 43조, 검사징계법 제2조 등등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행태임이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4월 7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한다고 알려 왔고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 일동’ 이렇게 언론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조사법상 국민의힘이 공지한 이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박상용 검사가 직접 나와 회유 및 조작 프레임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할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 활동에 참고 바랍니다’.
4월 7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한다고 알려 왔고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 일동’ 이렇게 언론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조사법상 국민의힘이 공지한 이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입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다음에 지난번, 앞으로도 거의 예상이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치검찰, 정치수사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위해서라도 다 털고 가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책임도 같이 지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질문을 되려 증인이 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 모욕으로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장에서 증인들의 태도가 참 가관인데요.
지금 엄희준 증인, 강백신 증인, 정일권 증인, 허정 증인까지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을 가로막고 자기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듯이 증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들의 태도가 참 가관인데요.
지금 엄희준 증인, 강백신 증인, 정일권 증인, 허정 증인까지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을 가로막고 자기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듯이 증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책임도 같이 지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질문을 되려 증인이 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 압수조서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오기나 착오로 이렇게 기재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지 않고요.
머릿속에 짜여진 그 틀이 자연스럽게 압수조서에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신청한 증인목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때 당시 압수조서에 기재된 김영석 검사가 만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증인 채택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백신·엄희준 증인 같은 경우는 공판5부 직무대리로 발령받아서 본 발령 전까지 한 2개월 정도를 여러 가지 대장동 수사기록을 다 열람하고 검토하고 관련 문서까지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판부가 과연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생산한, 기록 열람부터 다 위법이고 생산한 문서가 수사기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장님, 마지막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보고서에서는 없었다,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고요.
쌍방울이 대북사업 구실로 주가조작 시도했다는 정황 그리고 김성태가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그리고 리호남이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죽이기에 정반대되는 사실들인데 검찰은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는 검찰이 묵살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재판을 할 수는 없겠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뭐가?
답정너, 이재명 죽이기,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가조작은 이렇게 온데간데없고, 물론 일부만 기소됐지요.
정작 중요한 시세조종, 주가조작은 빠져나갑니다, 불기소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시세조종, 주가조작은 빠져나갑니다, 불기소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뭐가?
오늘 확인하셨지요?
국정원에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경기도와 이재명에게 유리한 자료는 은폐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검사들 감찰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감찰 책임자로 유도윤 부장검사가 그 이후에 오는데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유도윤 부장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현안대응 TF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그러니까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보고서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검찰의 주장하고 좀 결이 다른 이런 자료들은 보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파견수수료와 관련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파견수수료 도입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후에 처리하고 나서 고시를 정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이유로 계속 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제가 발의한 내용이 국정과제 내용이거든요, 시간 단위로.
한두 시간 연차가 가지고 있는 소구력이 굉장히 커요, 아침에 출근할 때 돌봄, 육아, 개인적으로 급한 병원 치료 등등.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법상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또 이해충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법률가 출신으로 과거사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입니다.
60년대·70년대·80년대 혁신정당계 사건, 긴급조치 사건, 전두환 정권의 용공 조작 사건, 이런 과거사의 어두운 단면들을 많이 다뤄 봤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정작 핵심적인 요건은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국회법과 국정조사법의 종합적인 요건을 보면 이해충돌 사안이 전혀 아니다.
법률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장을 하셔야지 일부분만 짜깁기 해 가지고 요건을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법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지원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서는 좀 제외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공공부문도 함께 포함해서 법 적용을 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제철, 백화점·면세점 노조 이 사건들이 이미 법원에서 다 판단이 됐습니다.
노동위도 마찬가지이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원·하청 교섭에서 제일 우선적인 교섭 사항이 저는 산업안전보건이다.
대체적으로 법원이든 기관이든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굉장히 경향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마당에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중대재해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라는 검찰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 낡은 행태, 과오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소청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라는 검찰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 낡은 행태, 과오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소청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가 두려워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이콧하고 사보타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사법부만이 아니지요.
검찰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런 방식의 행태들을 보여 왔습니다.
가장 짧은 가까운 사례는 지난 특검에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엄중한 시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이미 저희 당에서 수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엉뚱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라는 표현도 또 문제 삼았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과정 등등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니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고 따라서 교섭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내용과 동일합니다.
2018년 12월에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과 적체로 인해서 그 결과를 생전에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3월 10일이면 역사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노조법상의 해석으로도 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많은 노동법률가 교수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법원이 받아 안아서 하급심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 중에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3월 10일이면 역사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노조법상의 해석으로도 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많은 노동법률가 교수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법원이 받아 안아서 하급심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 중에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교섭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내용 중 법왜곡죄와 관련된 내용을 왜곡을 했습니다.
그런 관련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계속 대법원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파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되는 사건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 이런 희귀질환 관련 질병들, 반도체 사업장이라든지 LCD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적체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면 당사자분은 그 결과를 생전에 받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조건이 갖춰진 속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을 하면서 치료에 전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룬 노동 변호를 많이 했던 그런 변호사 출신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사건의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 희귀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관련 산재 사건에서 요양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으로 가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목격했습니다.
1·2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다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입장 차가 정말 간극을 좁힐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도저히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 수 없는 정도의 입장 차이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입장차는 대법관 증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하면 당연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회 논의 과정, 법사위나 오늘까지의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여야 간에 도저히 의견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과도한 과잉 주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회 논의 과정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막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법개혁 3법은 결국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법이다라고 그 본질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은 아니지만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인지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본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구호는 시원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법관 증원법 이외에 법왜곡죄라든지 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됐던 노란봉투법 3조, 특히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봉쇄하고 사용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았던 이 3조, 결국은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 논의든 국회 밖의 논의든 프레임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쟁과 토론들이 진행이 됐으면 25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하고 모든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레퍼토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채로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점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노란봉투법 3조도 한 발씩 마주 나와서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3조와 같이 2조도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십니다.
즉 노란봉투법 3조는 여야 간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나 국민의힘에서도 3조를 가지고 지금 트집 잡지 않습니다.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됐던 노란봉투법 3조, 특히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봉쇄하고 사용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았던 이 3조, 결국은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 환노위―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박홍배 의원님 포함해서―많은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 문제도 여야 간에 정말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인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처음에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입장 차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논의와 국회 내 논의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소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3조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입니다.
지나친 손해배상으로 노동삼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가, 발의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 내몰렸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지켜본 국회, 이미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진전을 이루어 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다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고 공포되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다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고 공포되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런 일련의 25년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 노란봉투법의 논의 과정과 처리 과정에서 매우 뼈아프고 매우 안타까운 지점은 우리 사회의, 우리 국회의 논의 방식, 토론 문화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먼 길을, 오랜 과정을 돌아왔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뼈아프게 합니다.
그 당시에 주 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 그 당시의 논의 국면이 조금은 덜 혼란스럽고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지만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 간극들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 내몰렸습니다.
지금 다시 주 5일제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 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 그 당시의 논의 국면이 조금은 덜 혼란스럽고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지만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 간극들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이 2개의 법령에만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법령에 이런 표현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법안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전제로 해서 지적을 하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빠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소위 내란정당, 내란수괴 옹호 정당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운영을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라고 평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 명칭이 마치 근로나 노동을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심적·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 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 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명칭을 그렇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욱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2025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쿠팡을 계속 방치를 해 왔습니다.
어제오늘 여기 정부 관계자들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실제 언제까지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런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신 책임자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다, 미진한 부분이 이건데 언제까지 이 부분 완료하겠다 이런 답변을 국민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발표도 했는데, AI 3대 강국을 표명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하루 뒤처지면 한 세대가 밀린다라는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도 감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존재하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AI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산업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AI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소위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경제가 세계적 추세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법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사실 평가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거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다시피 예산을 삭감해 버려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저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축인데요.
하나는 지금 혼소발전에 수소연료를 집중하는 정책 구사인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난감축 산업 부문, 예를 들면 화학·정유·철강·항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화가 어려운 난감축 산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수소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입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일본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소 부문 너무 여기에다가, 경제성도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기소 분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검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고 노동부가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직솔은 37개 중 5개, 복솔은 18개 중 9개만 신청하는 매우……
협약 체결 사업장조차 잘 신청을 안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 관련 예산은 감액, ADR 예산은 신설하는데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분쟁해결지원재단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처럼 임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ADR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매우 중요한 직권조사가 배점에서도 이렇게 반토막 나고요, 실제 직권조사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요.
ADR은 이렇게 평가지표랑 배점도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한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실시 비율도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한 차례 공문 지도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죽음의 외주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의제가 가장 핵심적인 교섭 의제입니다.
사측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인,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집중 처리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연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든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든 집중적으로 한번 처리,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1년 뒤에는 수사·기소 분리됩니다.
특사경도 지금 논의 대상이고요.
미연에 미리 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를 다 받고 알면서도 이우영 이사장은 이런 부분들을 은폐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능력평가이사가 알아서 한 조치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사장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등 우크라 재건 사업 핵심 추진 세력이 관여된 것은 없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었다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종호는 ‘삼부 내일 체크’라는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공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기후부의 감사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등 우크라 재건 사업 핵심 추진 세력이 관여된 것은 없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었다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종호는 ‘삼부 내일 체크’라는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기후부의 감사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등 우크라 재건 사업 핵심 추진 세력이 관여된 것은 없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었다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종호는 ‘삼부 내일 체크’라는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공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공모를 한 것인지 편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MOU 체결을 홍보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현재 특검 수사로 드러나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 전 부회장의 공소장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는 허위·과장 MOU 체결 보도 자료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불법 수의계약 근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상의 수의계약이 공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만 가능한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인 그린에너지개발과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수의계약이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임원으로 간 업체, 즉 그린에너지개발과 같은 업체와는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점도 불법성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NCP의 진정사건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니토덴코가 입장을 밝혔고요.
일본NCP의 진정사건에 참여해서 입장 개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세월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이 직접 니토덴코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법인은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일본 본사에 보내는 방식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구가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감면받고 있는 마당인데 이 바탕에는 결국 한국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증인은 평택에 있는 니토옵티칼 대표이사인데 또 한편으로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의 이사이자 선임 부사장 그리고 한국 총책임자라고 니토덴코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사 역량 확대·강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노동부가 과연 특사경 감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을 시켜야 합니다.
확실한 수사 역량 강화를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윤 정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약자노동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강경 진압을 보고했다라는 녹취록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이러한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의 강경 드라이브가 있었다라고 하는 타임 테이블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에 관여했는지 인지하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소통한 바가 있는지 국감에서 지적하고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근로감독 물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ILO 수준에 비추어 보면 8분의 1 수준이고 근로감독관 수가 적은 일본에 비추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근로감독관이 28년에 3000명 증원되면 3884명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계획 발표 중의 일부인데요.
용인 산단은 2030년 초기부터 1일당 3GW, 본격 가동되는 37년 이후에는 1일당 총 10GW, 이게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 소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크기에 맞먹는 규모의 반도체 최초의 국가산단사업이자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이후 최초의 산단개발사업으로서 작년 7월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작년 말에 국토부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한다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 취소소송과 함께 산단 내 LNG발전소 건설 취소소송이 제기돼서 행정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관께서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현 정부에서 수명 만료가 되는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을 할 것인지, 대형 2기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현 정부에서 수명 만료가 되는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을 할 것인지, 대형 2기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원전확대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한울 3호기·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무작정 원전확대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한울 3호기·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입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한울 3호기·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입니다.
맞지요?
먼저 재생에너지정책 후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에 역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제11차 전기본 내용을 보시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원전 비중을 대폭 올리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수립한 NDC 상향안에 크게 후퇴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에 역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제11차 전기본 내용을 보시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원전 비중을 대폭 올리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수립한 NDC 상향안에 크게 후퇴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6년에 시행하겠다던 직매립금지정책도 지난 3년간 아무런 준비가 없는 등 폐기물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재생에너지정책 후퇴, 대책 없는 원전확대정책, 역행하는 탄소중립정책 이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심지어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이 산인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공격당하셨다, 억울하시겠다, 개인적으로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인데 24년도, 25년도, 말하자면 최악의 시험 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도 오히려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매우 미온적입니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도 안 내놓고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 고용노동부 이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76%의 국민이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발표는 대한상의가 여론조사를 했던 사안이라는 거 먼저 좀 짚고요.
과거 정부에서 못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왜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훨씬 지났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훨씬 지났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논의돼 왔고 심지어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국민의힘이든 재계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퇴장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야기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용자의 불법이 노동조합의 대항행위로서의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그런 불법을 상당히 신중하게 자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영역에서 불법적 요소를 조금 더 저지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종합하면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 의미도 있고 법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삭제할 수 없고, 작년에 통과됐고 부당하게 거부권이 행사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라는 다섯 글자가 어떤 경우에 정당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해석론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고 대법원이 여러 가지 사례로 축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사용자 정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얘기하는 실질적 지배·결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정의는 그런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론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법체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제오늘 논의된 법안이 아니고 더 신중한 논의, 더 많은 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법안을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또 보겠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이요 과거에 저런 토론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거부권 행사된 법안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면 또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의된 법안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같이 공동발의 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이 지난 윤석열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사용자 정의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법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법이고요.
노조법 3조, 손해배상책임 다 부정하겠다 이런 법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은 관여한 정도에 맞게 지겠다 이런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상식에 부합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인식하세요?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원청 재벌 대기업에 ‘하청과 교섭하라’ 이런 법이 아니고 충분하게 하청 노동에 관여하고 그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 창출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하자 이런 법이고.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법입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들이 파업이나 교섭이나 이런 것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와 요건들을 갖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노란봉투법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교섭을 요구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대상을 가지고 교섭하자, 파업한다 이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상 24시간도 안 되는 절차 안에 저걸 다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엄 전에 이미 이완규 처장에 대한 재판관 내지는 소장에 대한 언급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명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면 방송사들이 매우 신경을 쓸 겁니다.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면 방송사들이 매우 신경을 쓸 겁니다.
근본적인 방안이에요.
방통위랑 긴밀하게 협의하세요.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적절합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듣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마무리발언은 좀 하겠습니다.
계엄과 내란도 모자라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왜곡된 사실과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정치, 정말 후진 정치, 국민의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오늘 얘기했던 임금체불, 정년, 괴롭힘, 노란봉투법,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 추이를 봤어요.
일본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만 65세까지.
10년 이상 데이터 추이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부자 갈등 프레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정년 연장 이렇게 비생산적 논의를 할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 60세 정년제 시행 후에 청년 고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상충한다?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봅니다.
초고령화 사회고요 노인빈곤율 40% 내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인해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까?
2017년 3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합니까?
지금 일각에서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징후도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24
무슨 이유로 소위 내란 동조 정당, 내란 부역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안하무인식으로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르면 부처 장관들은 당연히 이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환노위의 요구가 있게 되면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의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 누적되면 이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사실 직시하시고 이 상황들이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는 점,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면 그냥 장관직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마당에 제안설명 문서만 갖다 놓고 정작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장관들은 참석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부정하는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의 출입 저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내란 행위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부정하는지?
마음속으로 위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탄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김문수 씨는 장관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불출석한 것 자체가 심히 유감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위헌·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조차 수없이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씨는 이 내용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서 발령된 포고령 1호 그 첫머리가 국회의 입법 권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문상 5호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내용하고 크게 차별화된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법인세 혜택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질문인데요.
소위 이런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만이 아니라 우수기업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현행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금전적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두 가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도 잘 가늠이 안 되고, 그 6만 명이라는 수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청년 취업이라든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긴축재정 이런 얘기 하는 마당인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좀 챙겨 주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바로 결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일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 공장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법인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이 운영되고 있었던 회사들인데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이라고 하는 2개의 일본에 본사를 둔 니토덴코의 완전 자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은 판매법인으로서 한국닛또덴꼬이고요.
일본 정부에도 이 자리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내각총리, 경제산업성 장관, 외무성 장관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해라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니토덴코 본사와 일본 정부 함께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내각총리, 경제산업성 장관, 외무성 장관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해라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니토덴코 본사와 일본 정부 함께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이 자리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내각총리, 경제산업성 장관, 외무성 장관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해라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량은 가져가는데 도대체 10년, 20년 동안 고생했던 노동자들은 왜 내팽개치냐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일본 니토덴코 본사가 스스로 세웠던 그 방침을 준수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그 방침 준수하라고 2년 동안 외쳤는데 나 몰라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 토지 무상 제공 이렇게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고생한 노동자들은 그냥 내팽개쳐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일본 니토덴코에 의해서 지금 한국닛또덴꼬뿐만 아니라 평택에 있는 니토옵티칼, 구미에 있었던 옵티칼하이테크 다 일본 니토덴코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또 일본 본사에 보고를 해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본에 있는 니토덴코 본사에서 이렇게 보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부한테 ‘잘했다’.
일본의 외투기업이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본사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를 자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는 각개의 법인이지만 결국은 다 일본 니토덴코의 지휘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이메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무대리인이 일본 니토덴코 본사에 보낸 이메일인데요.
보시면 굉장합니다, 내용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존과 관련해서 노조를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 회사 폐업할 수도 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니토 그룹은 아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고용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보냅니다.
노동조합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또 일본 본사에 보고를 해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본에 있는 니토덴코 본사에서 이렇게 보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부한테 ‘잘했다’.
일본의 외투기업이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본사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를 자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산재·체불·실업 노동자들,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떤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의 시정에 대한 의견은 안 주시고 계속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좀 답답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위 노동 취약계층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포괄임금 제한하는 법 개정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노란봉투법은 안 된다,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떤 정책 수단으로 도대체 이 노동 취약계층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건지 저는 상이 잘 안 잡히는데, 좀 답답하고요.
이런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걸음일 것 같고 사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어떤 내용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법률이 제출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 이어서 소위 노동약자 관련한 건데, 지금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보다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대신 지자체별 노동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동노동자의 쉼터 지원 외에 퀵서비스 등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최저선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고 격차를 기존보다는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상생연대 형성 지원이나 노동약자 교육·상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노조법 30조를 보시면 단체교섭 촉진 노력이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생태교육관 조성 발언을 하고……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생태교육관 조성 발언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아 개관까지 한 거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가 참석해서 반려동물을 동원해서 학생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씨가 7개월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이때입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생태교육관 조성 발언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아 개관까지 한 거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가 참석해서 반려동물을 동원해서 학생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씨가 7개월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필요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위한 김건희 씨에 의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씨가 생태교육관 조성 발언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아 개관까지 한 거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가 참석해서 반려동물을 동원해서 학생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씨가 7개월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필요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위한 김건희 씨에 의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PPT 한번 볼게요.
당시 만남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나 예산편성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만남 행사 때문에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막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김건희 씨가 만남 행사 당일 발언하고 난 뒤에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예산 끼워 넣기도 진행되고요.
24년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생태교육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등이 진행돼서 올해 6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환경부가 항목에도 맞지 않는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 운영이라는 사업에 갑자기 예산 끼워 넣기를 하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의 관심 사안, 이 만남 행사를 위해서 급조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 이 만남 행사 당일 날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건희 씨가 직접 구달 박사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환경생태 교육공간을 조성하려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브리핑을 대통령실에서 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생태교육관 예산편성도 되기 전이었고 건축물 사용 승인도 나기 전이었고 이런 상황하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사업 추진을 확정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임라인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대통령실에서 제인 구달 측에 김건희 씨와의 만남을 제안하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김건희 씨와 제인 구달의 만남 전날인, 7월 7일 날 만남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날 갑자기 국방부에 용산기지의 미군 장군 숙소였던 건물을 생태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문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문서를 보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제인 구달 박사와 김건희 씨의 용산어린이정원 방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 환경생태교육관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추진 배경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환경생태교육관은 제인 구달이 방문하면서 김건희 씨 만남을 계기로 해서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의 업적과 삶을 기념하고 소통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 동기를 유도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명칭과 관련해서도 제인 구달 박사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칭(안)들이 몇 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문서를 보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제인 구달 박사와 김건희 씨의 용산어린이정원 방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 환경생태교육관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추진 배경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환경생태교육관은 제인 구달이 방문하면서 김건희 씨 만남을 계기로 해서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의 업적과 삶을 기념하고 소통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 동기를 유도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명칭과 관련해서도 제인 구달 박사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칭(안)들이 몇 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의 문서를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 김건희 씨는 제인 구달을 만나 직접 행사장소가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를 그대로 브리핑했습니다.
국방부의 사용 승인이 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7월 14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제인 구달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환경부 내에서는 생태교육관 설립에 관해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김건희 씨를 위한 이벤트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됐다는 정황은 너무 많습니다.
환경부는 제인 구달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태학자이기 때문에 그 방문을 기념해 환경부에서 제안한 사업이다라고 의원실에 해명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사용 승인이 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7월 14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제인 구달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환경부 내에서는 생태교육관 설립에 관해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김건희 씨를 위한 이벤트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됐다는 정황은 너무 많습니다.
환경부는 제인 구달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태학자이기 때문에 그 방문을 기념해 환경부에서 제안한 사업이다라고 의원실에 해명하고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니라면 환경부가 언제 제인 구달 방문을 인지하고 생태교육관 설립을 추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온 공식 자료는 행사 전날 국방부에 사용 승인을 위해 보낸 공문이 유일합니다.
자료제출 요청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환경부가 올해 개관한 용산어린이정원의 환경생태교육관이 지난해 7월 7일 있었던 김건희 씨와 제인 구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실은 작년 김건희 씨와 제인 구달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2023년 6월 환경부에 연락해 기념식수 나무 종류를 논의하고 해당 장소에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하는 환경 관련 사업 구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김 여사와 제인 구달이 만나기 바로 하루 전인 7월 6일 환경생태교육관을 짓겠다며 국방부에 용산기지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다음 날 김건희 씨는 제인 구달을 만나 직접 행사장소가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를 그대로 브리핑했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환경부가 올해 개관한 용산어린이정원의 환경생태교육관이 지난해 7월 7일 있었던 김건희 씨와 제인 구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실은 작년 김건희 씨와 제인 구달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2023년 6월 환경부에 연락해 기념식수 나무 종류를 논의하고 해당 장소에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하는 환경 관련 사업 구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김 여사와 제인 구달이 만나기 바로 하루 전인 7월 6일 환경생태교육관을 짓겠다며 국방부에 용산기지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보면 소위 직접배출량, 36년까지 직접배출량 3GW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감축 계획이 제시가 됐고요.
그런데 간접배출량 37년 이후의 약 7GW에 대해서는 배출 예상량이라든지 감축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2년 9월부터 시행됐고요.
시행된 이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2050년까지 이 산단에 10GW, 원전 약 10기 정도의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수요가 필요하고, 산단에 대한 평가가 지금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정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9월부터 시행됐고요.
시행된 이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2050년까지 이 산단에 10GW, 원전 약 10기 정도의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수요가 필요하고, 산단에 대한 평가가 지금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정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알고 계세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이 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의 입에서 시작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씨 소록도 가서 한마디 하니까 환경부가 기관들 모아서 협의체 만들고 또 예산 쓰고, 환경부가 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또 김건희 씨 나오고 김건희 씨 아이디어로 디자인하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앙에 김건희 씨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김건희 씨 사진, 심지어 김건희 씨 반려견 사진 등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환경부가 김건희 씨 버킷 리스트를 해결해 주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다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황당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용산공원에 환경생태교육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상의 근거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 준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얼마 전에 생태교육관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제인 구달 특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김건희 씨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김건희 씨 사진, 심지어 김건희 씨 반려견 사진 등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환경부가 김건희 씨 버킷 리스트를 해결해 주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다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얼마 전에 생태교육관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제인 구달 특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김건희 씨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김건희 씨 사진, 심지어 김건희 씨 반려견 사진 등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환경부가 김건희 씨 버킷 리스트를 해결해 주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다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황당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일은 없고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급여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노무제공자 법 개정 이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일일 휴업급여액이 4만 원, 5만 원 이런 방식으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 개정 전에 따르면 아무리 못 받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4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그런 노무제공자들이 많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급여 포기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잘 알고 계시지요?
퀵서비스 배달라이더의 경우에는 심지어 16.8%나 휴업급여가 삭감되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직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뜯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 전 산재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휴업급여는 기준보수를 기초로 산정을 하는데, 당시에 휴업급여 최저선을 일일 최저임금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산재법이 적용되면서 기준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실보수를 기초로 산정하고, 더군다나 문제는 휴업급여의 최저선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위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고 해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
그래서 개정 전 산재법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 일일 최저임금이 7만 8880원인데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보면 4만 1150원, 휴업급여의 최저액 수준이 한 4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으로 바뀌었는데 휴업급여 산정 액수는 굉장히 많이, 거의 반토막 나듯이 이렇게 최저선이 다운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퀵서비스 배달라이더의 경우에는 심지어 16.8%나 휴업급여가 삭감되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직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뜯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 전 산재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휴업급여는 기준보수를 기초로 산정을 하는데, 당시에 휴업급여 최저선을 일일 최저임금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산재법이 적용되면서 기준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실보수를 기초로 산정하고, 더군다나 문제는 휴업급여의 최저선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위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고 해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지금 이 논의 과정을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 관 뚜껑을 열고 뛰쳐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이른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인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바꾼 거 없잖아요, 지금.
윤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을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NDC 산업부문 연도별 감축률이 0점대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배출권거래제는 90% 무상할당으로 거래제 운용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택소노미에 원전까지를 포함시켰고 화석연료 발전사가 녹색기업으로 선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탄소중립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4대강 보 운영방침으로 재자연화를 포기하고 물정책을 후퇴시켰다.
내용적으로도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다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 장소를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대외 행사의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사과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환노위 국정감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논쟁들을 유발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도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다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 장소를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대외 행사의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사과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데……
화면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도 실질적 지배력 있으면 사용자 ILO 입장과 일치한다.
또다시 국회입법조사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가 없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국가기관의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본권 실질화, 타당성 있다.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책임에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아시지요?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화면 보세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보세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거의 동일한 입법례가 이렇게 보수정당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이번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동일한 문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수정당도 위헌적인 문언을 이렇게 막 사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나머지 난임치료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기는 하지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 청구를 고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지만 이게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모성보호 3법을 21대, 22대 계속 와서 논의를 하는데 오랜 기간 논의한 결과물이 조금 왜소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개정안으로서의 의미가 상당 부분 축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워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자고 얘기한 위원님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차관께서 계속 3년 말씀하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유급을 전일로 안 하고 일부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저도 육아휴직 기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육아휴직 기간이 우리 법에서 1년으로 설정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돼 왔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된 현실 그리고 초저출생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률적인 연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번 제출된 법안들 정부 여당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성보호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정말 잘 개선이 안 돼요.
정말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 또한 정부 여당의 법안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 국민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안 됐다,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어디 있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박홍배 위원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때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었다’.
자, 제헌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19세기 영국 야만적인 공장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영화이자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야만적 공장이 노사 분쟁이 격화돼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신노동법의 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 이번 노란봉투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 여당, 재계는 답변하십시오.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됐습니다.
엊그제 24년 경제6단체의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 경제 파탄 난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없는 사실을,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책임지지 말고 전체 손해를 책임져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향적인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내·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또다시 ILO, 모든 국내·국제 노동기준과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선거제도를 매우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도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입신고 제도를 혼선에 빠뜨리는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 목적의 일시적 전입신고는 상당히 선거제도를 흐트러트리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고요.
실거주 여부가 아닌 경우들도 확인됐어요, 의혹 두 번째는.
군 복무와 그 기간에 휴직 안 하고 배우자께서 이런 부분들은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에 매우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투표 목적이에요.
일시적으로 투표, 한 표라도 더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겁니다.
명백한 위장전입일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매우 흩트리는 투표 목적입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민들의 민심을 총화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총선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민도 아니신 분이 선거기간 투표만을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실거주도 안 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관련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 검증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이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위헌적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도록 정부 여당이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노동·시민사회에 있으면서 국회의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숱하게 다녔습니다.
차관 말고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0년에 현중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아사히 판결 따온 거잖아요.
그 아사히 판결은 단체교섭이 문제돼서 나온 판결이거든요.
일본의 최고재 판결, 단체교섭 영역에서 문제된 원·하청 관계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노조법 2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상식적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발의한 사용자 정의 개정안은 소위 말하는 모든 원청을 사용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공동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8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입니다.
이 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역사적 입법이자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이며 전례 없이 야 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입니다.
부디 헌법이 약속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산업구조의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의 상황에 맞게 노동법이 재구성돼야 될 시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없는 직장, 과로사가 없는 직장, 공짜노동과 눈치야근이 없는 직장 이를 통해서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구현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 나라,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야 될 막중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기후위기, 이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도 실현해야 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환노위에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의 하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추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사실은 국민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고 여야가 어떤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연금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무엇이 될지, 그런 것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연금 고갈, 재정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될 때, 아마 복지부장관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연대이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그런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생, 주가조작, 우리 대통령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장했던 여당 위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정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인지……
공정과 상식이라면 모든 법률 앞에서 다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본 위원이 입수한 원우명부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이 원우명부는 본인이 작성해서 한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BW 거래 공시자료입니다.
DART에 공시돼 있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신주인수권부 장외매도’ 해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개인이, 일반 개인이 인수를 할 수 있을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BW 거래 공시자료입니다.
DART에 공시돼 있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신주인수권부 장외매도’ 해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개인이, 일반 개인이 인수를 할 수 있을까?
그건 특수관계인이거나 내부자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 따박따박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그건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건도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왜 선별적으로 하는 건지 이걸 묻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안질의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국회고 국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조세 지원 정책은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 지원 정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보면 수급연령, 납입연령과 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 그리고 정년연장의 문제……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노동개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제한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부에서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인데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 정부에서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면서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상 보면 수급연령, 납입연령과 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 그리고 정년연장의 문제……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노동개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제한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부에서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인데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 정부에서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면서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을 둬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보면 갈등이 있을 때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항상 원칙에 의해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아까 김용하 위원장께서 하셨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소득비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보면 중위소득 70%까지만 주다 보니까 역진되는 현상과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판단할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제목에서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수개혁이 우선이냐 구조개혁이 우선이냐 이거 따질 때 여기서 보면 그랜드 플랜이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면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뭘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구조개혁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금재정은 언제 고갈돼?
고갈되면 어떻게 돼?’ 이 문제에 빠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하는 방식을……
정부안 10페이지에 보면요, 이 문제는 사실 대전제로 고갈됐을 때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걸 법제화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연금개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갈등과 불신이거든요.
못 믿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 항상 제일 최우선에 그걸 전제해 줘야지만 그다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문제는 아니고 국조실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과연 앞으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활비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활비에 있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활비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활비에 있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국회 예산통제권을 벗어나서 특활비를 계속 편성하겠다고 하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어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는 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활비에 있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국회 예산통제권을 벗어나서 특활비를 계속 편성하겠다고 하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어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는 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입장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문제는 아니고 국조실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과연 앞으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활비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형 위원님 말씀의 케이스로 전체회의할 때 현안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경련하고 미팅을 한 결과 그 시행령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민간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형 위원님 말씀의 케이스로 전체회의할 때 현안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경련하고 미팅을 한 결과 그 시행령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민간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경련 아니면 중소기업 단체들, 소상공인, 다 같이 밸런스가 맞아서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쪽, 일방적인 쪽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창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저도 거의 같으면서, 국조실에서 통계를 한번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또는 지금까지 업추비하고 특활비 합산하고 업추비가 매년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고 그런 추이를 죽 우리가 본다면 특활비를 언제까지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제출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다 없앨 수도 없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지난 5년, 10년 동안 업추비는 얼마였고 매년 추세가 얼마였고 그중에 특활비는 또 얼마여서 전체 비중 중에 특활비가 공개 안 되는 비중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처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 고쳐 나가는 데 얼마가 걸릴 것 같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옛날보다 줄었나 늘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금융권이 주장하는 게, 그냥 했을 때는 배임의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세금조정 이슈가 있습니다.
은행의 이익이 많이 날 때 상각을 많이 해 버리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감원에 질의를 했더니 금감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정손실로 할 수 있는 조항들,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취약차주나 이런 사람의 연체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예산안 세제개편안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자.
저출생,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한편으로는 납득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증여를 받지 못하는 자식, ‘우리 부모는……
증여도 못 받고 난 뭐야’ 그리고 증여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평생 해서 애 결혼할 때 증여도 못 해 주는구나’ 그런 자괴감, 이게 단절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평균은 0.2%에 불과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조세 대비해 상증세가 되는 걸 국제 비교를 해 보면 2021년 기준 2.4%로 OECD 평균 0.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이슈가 되는 건 납득이 될 만한 사유라고 봅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3.7%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총조세 대비해 상증세가 되는 걸 국제 비교를 해 보면 2021년 기준 2.4%로 OECD 평균 0.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이슈가 되는 건 납득이 될 만한 사유라고 봅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3.7%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상속세를 국제 비교하는 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조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적으로 높다,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한 37~38%가 되고 다른 소득이 탈루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있기 때문에 세율 그 자체를 가지고 일의적으로 높다, 낮다고 하기에는 참 곤란한 측면이 있는 세제이지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OECD 택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에 0.2%였다가 2021년에 0.7%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프타임 인컴 택스(Lifetime income tax), 평생생애소득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99년, 98년 이후의 개인들이 낸 종합소득세는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때 그 사람이 냈던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세금을 내서 많이 냈던 사람들은 세액공제되는 거고요.
불로소득이나 세액을 탈루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증여세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노동해서, 일하는 사람이 얻는 소득을 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의 독점을 심사하는 것이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채권 관리의 입장이고요.
국토부는 항공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할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서도 슬롯을 매각하고 화물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박단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공 화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게다가 그걸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나는.
그것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에 공공의료 지출, 질병 예방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은 공공의료가 우리 의료전달체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건전재정을 주장하시는 석병훈 교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국세 감면 법정 한도 14%를 초과한 16.3%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석 교수님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산안에서?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전재정 이야기할 때는 분자를 이야기할 수도, 분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자료 수집을 하고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준비하고 있지만 또한 이 조항 자체를 바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면, 이게 벌금 규모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 건전화도 될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탁운용사 선정 방식에 대해서 배점 기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RFP를 할 때 배점을 공개합니다.
이유는 이 배점의 변화를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사전에 그 회사의 트랙 레코드가 어떻게 됐는지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화전기의 대표이사가 회장이 문제가 많다는 폭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의 이화그룹 CB․BW 투자내역을 보겠습니다.
총투자금액 2470억, 이 중에 3개사가 자기자본의 50% 넘는 것을 부동산에 사채 담보를 잡고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투자를 했던 투자심의서 사본을 요청을 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그룹 사모 CB․BW 투자내역을 보면 투자금액이 약 247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업장의 검토 없이 부동산 PF 대출로 담보를 잡고 했는데 지급보증 한도에 걸릴 것 같으니까 BW 발행해서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망하기 전에 BW 또한 전환해서 팔고 나갔습니다.
이것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요?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나 위원장의 승인 절차 이것 없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 자체는 논리적 모순이거나 위증이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전혀 잘못 해석해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질서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고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업에 있어 가지고 해운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을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운업법이지요.
해운업에 있어 가지고 해운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을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현황을 보면 아직 미국, EU, 일본이 진행 중인데 중국은 9개 노선 슬롯 165개에서 46개를 반납해라.
영국은 노선 17개 슬롯에서 7개를 버진애틀랜틱에 양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항공협정에 의해 가지고 확보한 것인데 이것을 외국에 넘겨주게 되면 국익에 손실이 가는 거겠지요?
본 위원은, 미국이나 일본 해외 거래소의 경우처럼 상장폐지 최종 확정 전에는 거래정지 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빠르게 입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것이고 본 의원도 법안을 빠르게 마련할 테니까……
빠르게 이 부분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에 의한 세금 탈루, 가장 기초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권 과장님 본인이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의 소회와 위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도 삭감하고 자체 다 삭감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국책연구원이 프로젝트 따러 다니면서 과연 기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조정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내역들과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할지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각각의 내용과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지시니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는 게 적절한 것인지 국무조정실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머니가 있었다면 이전의 기금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그 기금을 임의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제가 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화면들이 나올 때, 대통령의 지시나 어떤 발언 해서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제언하는 것이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대통령실, 모든 부처가 각각의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지시니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조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TF 회의 개최 현황을 제가 분석을 했더니 TF 구성 이후에 현재까지 79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중에 차관급 회의는 13회, 국장급 회의는 66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차관급 TF를 열었던 게 문재인 정부는 7회, 윤석열 정부는 3회입니다.
그중에 차관급 회의는 13회, 국장급 회의는 66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차관급 TF를 열었던 게 문재인 정부는 7회, 윤석열 정부는 3회입니다.
지금 오염수 방출이 된, 그런 방출이 결정된 이후에도 국장급 실무자 회의만 여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데 실무자 회의만 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런데 이 TF 활동을 보면 2018년 10월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이런 활동을 죽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가시화됐을 때 국제회의는 WTO 위생협정위원회 정례회의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이걸 가상자산으로 했을 때 추적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히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에 택배문자 많이 가고 민생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도 말미에 ‘연금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출발점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게 맞다 그 논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 세대와 청년 세대, 세대 간의 갈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금개혁특위와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차장님,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는 모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금개혁특위에서 했던 발언이고 민간위원장 두 분 다 노후 개혁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재정수지를 발표합니다.
노인자살률은 OECD에서 최고로 높은 46.6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빈곤에 빠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금개혁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는 모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빈곤에 빠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금개혁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는 모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금개혁특위에서 했던 발언이고 민간위원장 두 분 다 노후 개혁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 서구 출신 이용우입니다.
지난 9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문위의 논의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 15%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제가 질문 포인트는 마지막에 세 가지로 다시 할 테니까 다 들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법인세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변화 폭도 심각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재정법 9조와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세입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모형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한 다시 세출 예산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국회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택 가격도 보면 변동 폭이 아주 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세정책의 경우도 보면 기업의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수는 더 줄 것이고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 대한 폐로 작업은 2053년, 약 79년 그리고 86년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원전 바닥에 터널을 하고 폐로화 작업을 했던 게 향후 코륨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 단순히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 단순히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120년, 100년입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 단순히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120년, 100년입니다.
비용은 200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 쿄토대학 대학원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 대한 폐로 작업은 2053년, 약 79년 그리고 86년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원전 바닥에 터널을 하고 폐로화 작업을 했던 게 향후 코륨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을 때 인권위원장으로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의 훼손이 왜 발생했습니까?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실이 거론되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VIP를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끄덕였습니다.
적법한 수사절차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개입을 한 행위는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 대상자가 되었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경우는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권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했고 군인권위원회는 그 자체가 적법한 행위였고 그것에 대해 훼손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그런 행위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수단이 없다고 했을 때 국가인권위원장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독립된 인권위원장으로서 권고했던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지키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다른 법안 할 경우에도 동의했다고 해서, 나왔을 때 그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서와 부서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원래 배석을 하거나 해서 입장을, 예전에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할 때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을 할 때 CBDC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여기에서 법안 심의에 올라왔던 서류와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CBDC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가 배석해서 자신들 입장을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 줘야 되는 일인데, 법안 심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느닷없는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재정건전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예산안의 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금융 당국의 안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서처럼 112 신고가 계속 오고 있는데 평상시처럼 하신 겁니다.
추경호 장관은 G20 회의에서 IR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그걸 물어봤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뭘 잘못했나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관련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금융시장을 보면 금융시장이, 자금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룰 때 아까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제를 한정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청년 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노년 세대 간의, 세대 간의 연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까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건 그냥 기재위에서 해도 되는 이슈인데 이렇게 다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까, 세대 간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까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요즘 이슈화되는 겁니다.
작년 7월 말에 아마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원칙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종부세, 60세 이상 1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고요.
2020
그 사물 사물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뭘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기업 옥죄기 아니냐, 그렇지요?
공수처법을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첫걸음, 방법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보지를 않고 정권 수사 막기, 검찰개혁 막기 아니니 낙인을 찍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공정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했나요?
우선 국정원법에 관련돼서 찬성토론을 하기 이전에 코로나19로 벌써 1000명에 가까운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외람되고 슬픈 심정입니다.
민생에 더욱더 나서야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국정원 개혁 그리고 며칠 전 통과됐던 공수처법, 많은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권력의 원천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개인의 인권, 사상의 자유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한 남북관계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도 결국에는 인권과 사상의 자유, 평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루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이라도 권력, 공권력, 폭력입니다.
내가 과거에 해 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죽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닌 길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자기만이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초의 원리였고 그것이 공수처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
공수처 설립의 문제는 사실 그 밑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만 그 한 출발점으로서 그렇고, 그와 연관된 문제로서 국정원의 정보독점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
특히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 권한은 독점하고 있고 통치자의 전유물로 향유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권한의 독점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공수처법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있어서도 바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그 독점적인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결국에는 그것은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특이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특이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나눠서 견제를 할 것이냐, 바로 그 독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고 그 독점을 나누는 방법은 수없이도 많을 겁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를 내는 1주택,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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