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노란봉투법 3조는 여야 간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3조와 같이 2조도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십니다.

즉 노란봉투법 3조는 여야 간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나 국민의힘에서도 3조를 가지고 지금 트집 잡지 않습니다.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됐던 노란봉투법 3조, 특히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봉쇄하고 사용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았던 이 3조, 결국은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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