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공동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8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6-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공동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8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입니다.
이 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역사적 입법이자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이며 전례 없이 야 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입니다.
부디 헌법이 약속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