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이용우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