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불법 수의계약 근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상의 수의계약이 공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만 가능한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인 그린에너지개발과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수의계약이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불법 수의계약 근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상의 수의계약이 공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만 가능한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인 그린에너지개발과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수의계약이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임원으로 간 업체, 즉 그린에너지개발과 같은 업체와는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점도 불법성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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