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훨씬 지났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논의돼 왔고 심지어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국민의힘이든 재계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퇴장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야기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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