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2,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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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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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