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심지어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