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실제로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개정안으로서의 의미가 상당 부분 축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워지지가 않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나머지 난임치료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기는 하지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 청구를 고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지만 이게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모성보호 3법을 21대, 22대 계속 와서 논의를 하는데 오랜 기간 논의한 결과물이 조금 왜소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개정안으로서의 의미가 상당 부분 축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워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자고 얘기한 위원님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차관께서 계속 3년 말씀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