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했고 군인권위원회는 그 자체가 적법한 행위였고 그것에 대해 훼손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8-30,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권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했고 군인권위원회는 그 자체가 적법한 행위였고 그것에 대해 훼손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그런 행위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수단이 없다고 했을 때 국가인권위원장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독립된 인권위원장으로서 권고했던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지키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