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행 조문상 5호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내용하고 크게 차별화된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법인세 혜택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12-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문상 5호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내용하고 크게 차별화된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법인세 혜택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