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제삼국 존재 증명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안 됐고 현출이 안 되면 법원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4-14,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제삼국 존재 증명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안 됐고 현출이 안 되면 법원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된, 검사가 선별적으로 얻어 낸 증거와 선별적인 진술만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부동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부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