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이익이 많이 날 때 상각을 많이 해 버리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경우에 금융권이 주장하는 게, 그냥 했을 때는 배임의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세금조정 이슈가 있습니다.
은행의 이익이 많이 날 때 상각을 많이 해 버리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감원에 질의를 했더니 금감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정손실로 할 수 있는 조항들,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취약차주나 이런 사람의 연체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