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