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탄핵 발언
2025
2017년 3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합니까?
지금 일각에서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징후도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24
무슨 이유로 소위 내란 동조 정당, 내란 부역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안하무인식으로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르면 부처 장관들은 당연히 이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환노위의 요구가 있게 되면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의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 누적되면 이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사실 직시하시고 이 상황들이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는 점,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면 그냥 장관직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마당에 제안설명 문서만 갖다 놓고 정작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장관들은 참석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부정하는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의 출입 저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내란 행위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부정하는지?
마음속으로 위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탄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김문수 씨는 장관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불출석한 것 자체가 심히 유감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다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 장소를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대외 행사의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사과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환노위 국정감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논쟁들을 유발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도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다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 장소를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대외 행사의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사과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