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사람이 기소해서 유죄가 됐을 때 기소하지 않은 저는 직무를 잘못한 게 되고 그것에 대한 탄핵과 여러 가지 견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기소권한을 가졌을 때 기소하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이 기소를 합니다, 다른 권한을 가진 쪽에서.

그 사람이 기소해서 유죄가 됐을 때 기소하지 않은 저는 직무를 잘못한 게 되고 그것에 대한 탄핵과 여러 가지 견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쟁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한 번에 나누는 것보다도 고위공직자에 관련해서만이라도 독립적인 것들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