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2026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가 불가피하게 지침과 매뉴얼로 했던 것,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 5일제, 아시다시피 2002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단체 보수 진영에서는 선동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도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노란봉투법 여쭤보겠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의 어떤 질적 전환을 꾀하고 이런 문제들의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는 방식으로 책임주의에 충실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행사해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않아 왔다,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 지금도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보수 진영의 주장들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교섭하다 날 샌다’, ‘산업현장 대혼란’, ‘불법파업 조장’, ‘산업 해친 악법’.
통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국회에서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했고 야간노동 등 안전보건 문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지시한 고 장덕준 님 산재 사망 은폐, 블랙리스트와 같은 취업 방해, 사업장 내 휴대폰 사용 등 기본적인 인권 사안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개선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초호황 상황에서 노사 교섭을 원만하게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또 심지어 단식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간부가 사측의 성실 교섭 약속을 믿고 단식농성까지 풀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노사 교섭을 계속적인 악화일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사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주요 기업의 관계자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위원회가 이번 감사에서 채택한 기업 증인들은 그 규모가 작거나 파장이 적은 곳들, 속된 말로 만만한 곳 위주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들은 예산·법령 관련 사항 교섭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아닌 공공부문 민간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교섭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요.
왜?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침의 문제점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구조적 통제’라는 상징적 용어를 통해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배력과 다른 매우 엄격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대한통운 판례에서도 수수료 관련해서 인정했어요, 교섭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노조들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노조들끼리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4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노위는 4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화오션 아시지요?
지금 현재 고공농성 중인데 그럴 법도 한 것이 구노조법 상황에서 노동위·법원이 다 교섭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하에서도 노동위·법원이 다 교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 개선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책임을 따져 보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요청드린 한화오션의 경우 2022년 여름 ‘국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가 있었던 사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고 노동위와 법원이 모두 한화오션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교섭을 거부해 결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헌법상 노동삼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경위와 대책을 물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은 매번 국정감사 기간만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우리 장시간 노동 오명국가 벗어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과제 또는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행 노동 제도에 의해서 반도체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공정개발이나 수율 개선, 양산, 일련의 반도체 생산 과정들이 사실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실제 대상은 소득 상위 3%, 약 1.3·1.4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연 보수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억 3000 이상 자는 약 60% 정도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연 보수 1.3억 이상 자는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특별연장근로 신청한 대상자들 보면 1739명에 대해서 평균 노동시간이 주 49.9시간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80명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대상자를 보니까 주 46.3시간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노사 양측 간부들, 임원들을 다 불러서 순차적으로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가 주 40시간 중반대를 넘지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풀 캐파도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특별법 당시 논의 과정이 재연되는 것 같고 그 짧은 시간에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또 다시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특별연장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에다가 추가적으로 12시간 또는 그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쌍방울 봐주기의 일환으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유죄 혐의와 관련된 금감원의 방대한 자료들이 검찰에 의해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편향적인 자료와 진술들을 만들어 내고 기획한 그 결과하에서 사건들의 진상이 뒤틀리고 결국은 진실이 왜곡되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고 하는 의혹의 사건들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그런 결과들로 귀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동·위례·김용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이, 소위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수사팀이 왜 갑자기 교체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위 윤석열 사단이 더 이상 이재명 측의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1기 수사팀의 그 사정들을 인지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수사팀 교체에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결론하에서 수사팀 교체에 나서고 결과적으로는 없던 죄도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갔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배를 가른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든지 2박 3일 구치감 입감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이런 강압수사들도 다 드러났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자료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정보들이,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주요 자료들이 묻히는 이런 검찰의 행태들도 확인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쌍방울 봐주기의 일환으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유죄 혐의와 관련된 금감원의 방대한 자료들이 검찰에 의해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편향적인 자료와 진술들을 만들어 내고 기획한 그 결과하에서 사건들의 진상이 뒤틀리고 결국은 진실이 왜곡되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고 하는 의혹의 사건들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그런 결과들로 귀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7대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7대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자료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검찰 독재, 검찰정권이니 이재명 죽여!’라고 하는 윤석열의 권력 최정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국가기관들이 동원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우종 처장대행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소위 광주 횃불회 사건이라고 하는 용공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재심사건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 의뢰인, 피고인들은 이미 70대, 어떤 분은 돌아가셔서 유족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현장조사도 다녀왔고 이번 국정조사에 많이 문제됐던 쌍방울 관련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 등등에 대한 조사 과정인데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기괴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 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증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재판 법정에서 대북송금과 이재명 지사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아마 최종 발언을 이런 취지로 하셨던 것 같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만약 그때 당시에 국회든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된 수사 행태, 고문 행태, 조작기소 행태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하고 또 이후에 순차적으로 뇌물로 또 의율하려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동일 사건으로 중복 기소라 해서 공소 기각당했지요.
맞습니까?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제삼국 존재 증명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안 됐고 현출이 안 되면 법원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된, 검사가 선별적으로 얻어 낸 증거와 선별적인 진술만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부동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부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는 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조사를 다녀왔고요.
현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부당한 정말 반인권적이고 가혹한 수사실태들을 직접 국정조사 위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통상 현장조사나 현장시찰이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그 일정들은 위원장께서 모두발언을 하고 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실제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통상적인 절차조차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지사항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회법이나 국정감사·조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칭 청문회, 즉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집단이 진행하는 개별 정치행사에 불과하다.
이 개별 정치행사, 특히 내용이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맞서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및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이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이자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참석해서 일단의 발언을 하는 순간 정치운동 행위로서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밝히고요.
이 부분 또한 위원장님께서 소관 법무부장관께 분명하게, 엄중하게 조치를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은 검찰청법 43조, 검사징계법 제2조 등등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행태임이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4월 7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한다고 알려 왔고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 일동’ 이렇게 언론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조사법상 국민의힘이 공지한 이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박상용 검사가 직접 나와 회유 및 조작 프레임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할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 활동에 참고 바랍니다’.
4월 7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한다고 알려 왔고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 일동’ 이렇게 언론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조사법상 국민의힘이 공지한 이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입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다음에 지난번, 앞으로도 거의 예상이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치검찰, 정치수사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위해서라도 다 털고 가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책임도 같이 지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질문을 되려 증인이 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 모욕으로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장에서 증인들의 태도가 참 가관인데요.
지금 엄희준 증인, 강백신 증인, 정일권 증인, 허정 증인까지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을 가로막고 자기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듯이 증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들의 태도가 참 가관인데요.
지금 엄희준 증인, 강백신 증인, 정일권 증인, 허정 증인까지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을 가로막고 자기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듯이 증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책임도 같이 지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질문을 되려 증인이 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 압수조서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오기나 착오로 이렇게 기재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지 않고요.
머릿속에 짜여진 그 틀이 자연스럽게 압수조서에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신청한 증인목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때 당시 압수조서에 기재된 김영석 검사가 만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증인 채택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백신·엄희준 증인 같은 경우는 공판5부 직무대리로 발령받아서 본 발령 전까지 한 2개월 정도를 여러 가지 대장동 수사기록을 다 열람하고 검토하고 관련 문서까지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판부가 과연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생산한, 기록 열람부터 다 위법이고 생산한 문서가 수사기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장님, 마지막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보고서에서는 없었다,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고요.
쌍방울이 대북사업 구실로 주가조작 시도했다는 정황 그리고 김성태가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그리고 리호남이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죽이기에 정반대되는 사실들인데 검찰은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는 검찰이 묵살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재판을 할 수는 없겠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뭐가?
답정너, 이재명 죽이기,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가조작은 이렇게 온데간데없고, 물론 일부만 기소됐지요.
정작 중요한 시세조종, 주가조작은 빠져나갑니다, 불기소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시세조종, 주가조작은 빠져나갑니다, 불기소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뭐가?
오늘 확인하셨지요?
국정원에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경기도와 이재명에게 유리한 자료는 은폐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검사들 감찰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감찰 책임자로 유도윤 부장검사가 그 이후에 오는데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유도윤 부장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현안대응 TF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그러니까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보고서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검찰의 주장하고 좀 결이 다른 이런 자료들은 보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파견수수료와 관련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파견수수료 도입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후에 처리하고 나서 고시를 정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이유로 계속 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제가 발의한 내용이 국정과제 내용이거든요, 시간 단위로.
한두 시간 연차가 가지고 있는 소구력이 굉장히 커요, 아침에 출근할 때 돌봄, 육아, 개인적으로 급한 병원 치료 등등.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법상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또 이해충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법률가 출신으로 과거사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입니다.
60년대·70년대·80년대 혁신정당계 사건, 긴급조치 사건, 전두환 정권의 용공 조작 사건, 이런 과거사의 어두운 단면들을 많이 다뤄 봤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정작 핵심적인 요건은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국회법과 국정조사법의 종합적인 요건을 보면 이해충돌 사안이 전혀 아니다.
법률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장을 하셔야지 일부분만 짜깁기 해 가지고 요건을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법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지원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서는 좀 제외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공공부문도 함께 포함해서 법 적용을 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제철, 백화점·면세점 노조 이 사건들이 이미 법원에서 다 판단이 됐습니다.
노동위도 마찬가지이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원·하청 교섭에서 제일 우선적인 교섭 사항이 저는 산업안전보건이다.
대체적으로 법원이든 기관이든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굉장히 경향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마당에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중대재해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라는 검찰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 낡은 행태, 과오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소청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라는 검찰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 낡은 행태, 과오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소청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가 두려워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이콧하고 사보타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사법부만이 아니지요.
검찰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런 방식의 행태들을 보여 왔습니다.
가장 짧은 가까운 사례는 지난 특검에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엄중한 시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이미 저희 당에서 수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엉뚱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라는 표현도 또 문제 삼았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과정 등등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니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고 따라서 교섭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내용과 동일합니다.
2018년 12월에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과 적체로 인해서 그 결과를 생전에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3월 10일이면 역사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노조법상의 해석으로도 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많은 노동법률가 교수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법원이 받아 안아서 하급심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 중에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3월 10일이면 역사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노조법상의 해석으로도 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많은 노동법률가 교수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법원이 받아 안아서 하급심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 중에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교섭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내용 중 법왜곡죄와 관련된 내용을 왜곡을 했습니다.
그런 관련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계속 대법원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파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되는 사건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 이런 희귀질환 관련 질병들, 반도체 사업장이라든지 LCD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적체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면 당사자분은 그 결과를 생전에 받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조건이 갖춰진 속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을 하면서 치료에 전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룬 노동 변호를 많이 했던 그런 변호사 출신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사건의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 희귀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관련 산재 사건에서 요양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으로 가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목격했습니다.
1·2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다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입장 차가 정말 간극을 좁힐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도저히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 수 없는 정도의 입장 차이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입장차는 대법관 증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하면 당연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회 논의 과정, 법사위나 오늘까지의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여야 간에 도저히 의견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과도한 과잉 주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회 논의 과정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막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법개혁 3법은 결국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법이다라고 그 본질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은 아니지만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인지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본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구호는 시원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법관 증원법 이외에 법왜곡죄라든지 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됐던 노란봉투법 3조, 특히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봉쇄하고 사용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았던 이 3조, 결국은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 논의든 국회 밖의 논의든 프레임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쟁과 토론들이 진행이 됐으면 25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하고 모든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레퍼토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채로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점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노란봉투법 3조도 한 발씩 마주 나와서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3조와 같이 2조도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십니다.
즉 노란봉투법 3조는 여야 간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나 국민의힘에서도 3조를 가지고 지금 트집 잡지 않습니다.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됐던 노란봉투법 3조, 특히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봉쇄하고 사용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았던 이 3조, 결국은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 환노위―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박홍배 의원님 포함해서―많은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 문제도 여야 간에 정말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인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처음에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입장 차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논의와 국회 내 논의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소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3조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입니다.
지나친 손해배상으로 노동삼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가, 발의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 내몰렸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지켜본 국회, 이미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진전을 이루어 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다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고 공포되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다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고 공포되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런 일련의 25년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 노란봉투법의 논의 과정과 처리 과정에서 매우 뼈아프고 매우 안타까운 지점은 우리 사회의, 우리 국회의 논의 방식, 토론 문화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먼 길을, 오랜 과정을 돌아왔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뼈아프게 합니다.
그 당시에 주 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 그 당시의 논의 국면이 조금은 덜 혼란스럽고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지만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 간극들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 내몰렸습니다.
지금 다시 주 5일제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 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 그 당시의 논의 국면이 조금은 덜 혼란스럽고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지만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 간극들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이 2개의 법령에만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법령에 이런 표현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법안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전제로 해서 지적을 하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빠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소위 내란정당, 내란수괴 옹호 정당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운영을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라고 평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 명칭이 마치 근로나 노동을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심적·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 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 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명칭을 그렇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욱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2025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쿠팡을 계속 방치를 해 왔습니다.
어제오늘 여기 정부 관계자들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실제 언제까지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런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신 책임자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다, 미진한 부분이 이건데 언제까지 이 부분 완료하겠다 이런 답변을 국민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발표도 했는데, AI 3대 강국을 표명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하루 뒤처지면 한 세대가 밀린다라는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도 감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존재하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AI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산업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AI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소위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경제가 세계적 추세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법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사실 평가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거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다시피 예산을 삭감해 버려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저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축인데요.
하나는 지금 혼소발전에 수소연료를 집중하는 정책 구사인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난감축 산업 부문, 예를 들면 화학·정유·철강·항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화가 어려운 난감축 산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수소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입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일본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소 부문 너무 여기에다가, 경제성도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기소 분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검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고 노동부가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직솔은 37개 중 5개, 복솔은 18개 중 9개만 신청하는 매우……
협약 체결 사업장조차 잘 신청을 안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 관련 예산은 감액, ADR 예산은 신설하는데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분쟁해결지원재단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처럼 임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ADR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매우 중요한 직권조사가 배점에서도 이렇게 반토막 나고요, 실제 직권조사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요.
ADR은 이렇게 평가지표랑 배점도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한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실시 비율도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한 차례 공문 지도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죽음의 외주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의제가 가장 핵심적인 교섭 의제입니다.
사측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인,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집중 처리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연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든 어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든 집중적으로 한번 처리,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1년 뒤에는 수사·기소 분리됩니다.
특사경도 지금 논의 대상이고요.
미연에 미리 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를 다 받고 알면서도 이우영 이사장은 이런 부분들을 은폐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능력평가이사가 알아서 한 조치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사장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등 우크라 재건 사업 핵심 추진 세력이 관여된 것은 없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었다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종호는 ‘삼부 내일 체크’라는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공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기후부의 감사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등 우크라 재건 사업 핵심 추진 세력이 관여된 것은 없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었다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종호는 ‘삼부 내일 체크’라는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기후부의 감사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등 우크라 재건 사업 핵심 추진 세력이 관여된 것은 없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었다라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종호는 ‘삼부 내일 체크’라는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공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공모를 한 것인지 편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MOU 체결을 홍보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현재 특검 수사로 드러나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 전 부회장의 공소장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는 허위·과장 MOU 체결 보도 자료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불법 수의계약 근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상의 수의계약이 공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만 가능한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인 그린에너지개발과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수의계약이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임원으로 간 업체, 즉 그린에너지개발과 같은 업체와는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점도 불법성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NCP의 진정사건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니토덴코가 입장을 밝혔고요.
일본NCP의 진정사건에 참여해서 입장 개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세월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이 직접 니토덴코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법인은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일본 본사에 보내는 방식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구가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감면받고 있는 마당인데 이 바탕에는 결국 한국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증인은 평택에 있는 니토옵티칼 대표이사인데 또 한편으로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의 이사이자 선임 부사장 그리고 한국 총책임자라고 니토덴코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사 역량 확대·강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노동부가 과연 특사경 감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을 시켜야 합니다.
확실한 수사 역량 강화를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윤 정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약자노동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강경 진압을 보고했다라는 녹취록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이러한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의 강경 드라이브가 있었다라고 하는 타임 테이블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에 관여했는지 인지하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소통한 바가 있는지 국감에서 지적하고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근로감독 물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ILO 수준에 비추어 보면 8분의 1 수준이고 근로감독관 수가 적은 일본에 비추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근로감독관이 28년에 3000명 증원되면 3884명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계획 발표 중의 일부인데요.
용인 산단은 2030년 초기부터 1일당 3GW, 본격 가동되는 37년 이후에는 1일당 총 10GW, 이게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 소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크기에 맞먹는 규모의 반도체 최초의 국가산단사업이자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이후 최초의 산단개발사업으로서 작년 7월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작년 말에 국토부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한다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 취소소송과 함께 산단 내 LNG발전소 건설 취소소송이 제기돼서 행정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관께서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현 정부에서 수명 만료가 되는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을 할 것인지, 대형 2기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현 정부에서 수명 만료가 되는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을 할 것인지, 대형 2기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원전확대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한울 3호기·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무작정 원전확대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한울 3호기·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입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 연장 운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한울 3호기·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입니다.
맞지요?
먼저 재생에너지정책 후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에 역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제11차 전기본 내용을 보시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원전 비중을 대폭 올리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수립한 NDC 상향안에 크게 후퇴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에 역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제11차 전기본 내용을 보시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원전 비중을 대폭 올리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수립한 NDC 상향안에 크게 후퇴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6년에 시행하겠다던 직매립금지정책도 지난 3년간 아무런 준비가 없는 등 폐기물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재생에너지정책 후퇴, 대책 없는 원전확대정책, 역행하는 탄소중립정책 이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심지어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이 산인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공격당하셨다, 억울하시겠다, 개인적으로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인데 24년도, 25년도, 말하자면 최악의 시험 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도 오히려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매우 미온적입니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도 안 내놓고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 고용노동부 이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76%의 국민이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발표는 대한상의가 여론조사를 했던 사안이라는 거 먼저 좀 짚고요.
과거 정부에서 못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왜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훨씬 지났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훨씬 지났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논의돼 왔고 심지어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국민의힘이든 재계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퇴장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야기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용자의 불법이 노동조합의 대항행위로서의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그런 불법을 상당히 신중하게 자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영역에서 불법적 요소를 조금 더 저지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종합하면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 의미도 있고 법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삭제할 수 없고, 작년에 통과됐고 부당하게 거부권이 행사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라는 다섯 글자가 어떤 경우에 정당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해석론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고 대법원이 여러 가지 사례로 축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사용자 정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얘기하는 실질적 지배·결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정의는 그런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론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법체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제오늘 논의된 법안이 아니고 더 신중한 논의, 더 많은 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법안을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또 보겠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이요 과거에 저런 토론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거부권 행사된 법안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면 또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의된 법안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같이 공동발의 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이 지난 윤석열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사용자 정의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법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법이고요.
노조법 3조, 손해배상책임 다 부정하겠다 이런 법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은 관여한 정도에 맞게 지겠다 이런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상식에 부합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인식하세요?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원청 재벌 대기업에 ‘하청과 교섭하라’ 이런 법이 아니고 충분하게 하청 노동에 관여하고 그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 창출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하자 이런 법이고.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법입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들이 파업이나 교섭이나 이런 것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와 요건들을 갖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노란봉투법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교섭을 요구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대상을 가지고 교섭하자, 파업한다 이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상 24시간도 안 되는 절차 안에 저걸 다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엄 전에 이미 이완규 처장에 대한 재판관 내지는 소장에 대한 언급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명입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듣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마무리발언은 좀 하겠습니다.
계엄과 내란도 모자라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왜곡된 사실과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정치, 정말 후진 정치, 국민의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오늘 얘기했던 임금체불, 정년, 괴롭힘, 노란봉투법,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 추이를 봤어요.
일본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만 65세까지.
10년 이상 데이터 추이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부자 갈등 프레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정년 연장 이렇게 비생산적 논의를 할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 60세 정년제 시행 후에 청년 고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상충한다?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봅니다.
초고령화 사회고요 노인빈곤율 40% 내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인해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까?
2017년 3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합니까?
지금 일각에서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징후도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24
그런데……
화면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도 실질적 지배력 있으면 사용자 ILO 입장과 일치한다.
또다시 국회입법조사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가 없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국가기관의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본권 실질화, 타당성 있다.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책임에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아시지요?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화면 보세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보세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거의 동일한 입법례가 이렇게 보수정당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이번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동일한 문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수정당도 위헌적인 문언을 이렇게 막 사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19세기 영국 야만적인 공장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영화이자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야만적 공장이 노사 분쟁이 격화돼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신노동법의 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 이번 노란봉투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 여당, 재계는 답변하십시오.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됐습니다.
엊그제 24년 경제6단체의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 경제 파탄 난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없는 사실을,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책임지지 말고 전체 손해를 책임져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향적인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내·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또다시 ILO, 모든 국내·국제 노동기준과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2023
조세 지원 정책은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 지원 정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연금의 체계를 봤을 때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거기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사회보장 체계로서 정립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조합의 문제입니다.
모수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모수에만 초점을 둔다면 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그쪽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특위라고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은 노동, 재정, 노후생활 보장, 여러 가지 문제가 다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며칠 만에 입장이 계속 바뀌고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부총리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그 이면에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과의 세액공제의 균형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세수 감소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 경제 위기로 민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발 벗고 나서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느닷없는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재정건전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