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 그때 당시에 국회든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된 수사 행태, 고문 행태, 조작기소 행태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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