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사법개혁 3법은 결국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법이다라고 그 본질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