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파견수수료 도입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후에 처리하고 나서 고시를 정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파견수수료와 관련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파견수수료 도입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후에 처리하고 나서 고시를 정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이유로 계속 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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