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무원도 아닌 공공부문 민간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교섭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들은 예산·법령 관련 사항 교섭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아닌 공공부문 민간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교섭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요.

왜?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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