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지원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서는 좀 제외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공공부문도 함께 포함해서 법 적용을 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듭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3-2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지원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서는 좀 제외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공공부문도 함께 포함해서 법 적용을 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