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심적·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 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 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이용우 국회의원, 2026-01-2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명칭이 마치 근로나 노동을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심적·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 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 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명칭을 그렇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욱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