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가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가 불가피하게 지침과 매뉴얼로 했던 것,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