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원청 재벌 대기업에 ‘하청과 교섭하라’ 이런 법이 아니고 충분하게 하청 노동에 관여하고 그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 창출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하자 이런 법이고.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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