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회의 논의든 국회 밖의 논의든 프레임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쟁과 토론들이 진행이 됐으면 25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됐던 노란봉투법 3조, 특히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봉쇄하고 사용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았던 이 3조, 결국은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 논의든 국회 밖의 논의든 프레임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쟁과 토론들이 진행이 됐으면 25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하고 모든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레퍼토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채로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점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노란봉투법 3조도 한 발씩 마주 나와서 접점을 찾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