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엉뚱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문구는 이미 저희 당에서 수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엉뚱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라는 표현도 또 문제 삼았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