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할 수 없고, 작년에 통과됐고 부당하게 거부권이 행사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용자의 불법이 노동조합의 대항행위로서의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그런 불법을 상당히 신중하게 자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영역에서 불법적 요소를 조금 더 저지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종합하면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 의미도 있고 법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삭제할 수 없고, 작년에 통과됐고 부당하게 거부권이 행사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