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법과 국정조사법의 종합적인 요건을 보면 이해충돌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3-31,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정작 핵심적인 요건은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국회법과 국정조사법의 종합적인 요건을 보면 이해충돌 사안이 전혀 아니다.

법률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장을 하셔야지 일부분만 짜깁기 해 가지고 요건을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법리가 되는 겁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