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3조, 손해배상책임 다 부정하겠다 이런 법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은 관여한 정도에 맞게 지겠다 이런 법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법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법이고요.

노조법 3조, 손해배상책임 다 부정하겠다 이런 법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은 관여한 정도에 맞게 지겠다 이런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상식에 부합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인식하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