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체계를 봤을 때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거기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사회보장 체계로서 정립하는 체계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연금의 체계를 봤을 때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거기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사회보장 체계로서 정립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조합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