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노란봉투법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교섭을 요구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대상을 가지고 교섭하자, 파업한다 이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동자나 노동조합들이 파업이나 교섭이나 이런 것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와 요건들을 갖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노란봉투법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교섭을 요구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대상을 가지고 교섭하자, 파업한다 이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식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