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의 요구가 있게 되면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의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 누적되면 이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12-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무슨 이유로 소위 내란 동조 정당, 내란 부역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안하무인식으로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르면 부처 장관들은 당연히 이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환노위의 요구가 있게 되면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의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 누적되면 이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사실 직시하시고 이 상황들이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는 점,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면 그냥 장관직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마당에 제안설명 문서만 갖다 놓고 정작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장관들은 참석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