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급여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노무제공자 법 개정 이후에.
이용우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일은 없고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급여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노무제공자 법 개정 이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일일 휴업급여액이 4만 원, 5만 원 이런 방식으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