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5-0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적절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