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명백한 위장전입일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매우 흩트리는 투표 목적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투표 목적이에요.

일시적으로 투표, 한 표라도 더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겁니다.

명백한 위장전입일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매우 흩트리는 투표 목적입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민들의 민심을 총화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총선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민도 아니신 분이 선거기간 투표만을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실거주도 안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