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상속세 발언
2023
그리고 총조세 대비해 상증세가 되는 걸 국제 비교를 해 보면 2021년 기준 2.4%로 OECD 평균 0.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이슈가 되는 건 납득이 될 만한 사유라고 봅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3.7%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상속세를 국제 비교하는 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조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적으로 높다,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한 37~38%가 되고 다른 소득이 탈루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있기 때문에 세율 그 자체를 가지고 일의적으로 높다, 낮다고 하기에는 참 곤란한 측면이 있는 세제이지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OECD 택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에 0.2%였다가 2021년에 0.7%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프타임 인컴 택스(Lifetime income tax), 평생생애소득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99년, 98년 이후의 개인들이 낸 종합소득세는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때 그 사람이 냈던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세금을 내서 많이 냈던 사람들은 세액공제되는 거고요.
불로소득이나 세액을 탈루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증여세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노동해서, 일하는 사람이 얻는 소득을 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5년을 했던 이유는 제척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26조의2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의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이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그 거래내역을 봐야지만 제척기한 내에 탈세의 유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으로 했던 거고 상법이나 금융거래법도 각각 15년으로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금융실명제법도 그렇고요 15년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면 상속세․증여세 과세 제척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15년으로 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처음 사모집합기구가 도입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PPT를 보면 그 당시 재벌들이 PEF를 이용해서 계열사의 부당 지원, 계열사 지원, 상속세 회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데 PEF를 사용해서 되산 행위입니다.
이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님과 금융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실태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