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15년을 했던 이유는 제척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26조의2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의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이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15년을 했던 이유는 제척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26조의2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의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이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그 거래내역을 봐야지만 제척기한 내에 탈세의 유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으로 했던 거고 상법이나 금융거래법도 각각 15년으로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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