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나 후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재단이 이용된다면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취지하고도 벗어난다고 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사주가 주주 공동의 재산이듯이 공익재단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가 아니고 재단은 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나 후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재단이 이용된다면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취지하고도 벗어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당연히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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