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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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0년 1월에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에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의 회계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공사가 근거로 했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