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상생연대 형성 지원이나 노동약자 교육·상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전에 이어서 소위 노동약자 관련한 건데, 지금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보다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대신 지자체별 노동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동노동자의 쉼터 지원 외에 퀵서비스 등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최저선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고 격차를 기존보다는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상생연대 형성 지원이나 노동약자 교육·상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노조법 30조를 보시면 단체교섭 촉진 노력이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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