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산재법이 적용되면서 기준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실보수를 기초로 산정하고, 더군다나 문제는 휴업급여의 최저선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위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고 해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
이용우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퀵서비스 배달라이더의 경우에는 심지어 16.8%나 휴업급여가 삭감되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직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뜯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 전 산재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휴업급여는 기준보수를 기초로 산정을 하는데, 당시에 휴업급여 최저선을 일일 최저임금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산재법이 적용되면서 기준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실보수를 기초로 산정하고, 더군다나 문제는 휴업급여의 최저선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위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고 해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
그래서 개정 전 산재법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 일일 최저임금이 7만 8880원인데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보면 4만 1150원, 휴업급여의 최저액 수준이 한 4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으로 바뀌었는데 휴업급여 산정 액수는 굉장히 많이, 거의 반토막 나듯이 이렇게 최저선이 다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