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좀 변화된 현실 그리고 초저출생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유급을 전일로 안 하고 일부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저도 육아휴직 기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육아휴직 기간이 우리 법에서 1년으로 설정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돼 왔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된 현실 그리고 초저출생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률적인 연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