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공수처법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권한은 독점하고 있고 통치자의 전유물로 향유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권한의 독점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공수처법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있어서도 바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그 독점적인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결국에는 그것은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특이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특이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나눠서 견제를 할 것이냐, 바로 그 독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고 그 독점을 나누는 방법은 수없이도 많을 겁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