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해운업에 있어 가지고 해운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을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행령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플랫폼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율규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